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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진단평가사

카테고리 : | 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0.06.09 | 조회수 : 1,130

자동차진단평가사

1. 자격 정보

자동차진단평가사란 ()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진단 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
자동차진단평가사란 중고차거래 시 중고차성능과 상태를 점검해서 중고차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.

(2) 자격특징

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공인 민간자격(제 2013-01)이다. 자격등급은1급과 2, 2단계로 나누어진다. 2급은 응시 제한이 없으나 1급은 자격제한이 있다.

2016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가격조사 · 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.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에 따라 자동차가격의 조사 · 산정은 차량기술사와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진단평 가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다.

 

2. 시험 정보

(1) 응시자격 :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의 경우, 응시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 응시할 수 있다. 그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의 다음 중의 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

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

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자동차전공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
외국에서 동일 등급의 학력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

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전공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

자동차전공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
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직무에 종사한 자

3. 시험과목

        필 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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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     실 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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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활용정보

자동차진단평가사는 중고자동차성능 · 상태점검장, 자동차가격조사 · 산정점, 자동차경매장, 중고자동차매매업체, 중고자동차평가 업체, 보험업체, 신차영업, 정비업체에 취업하거나 중고차진단관련 창업도 할 수 있다.

 

5. 자격증 관계도

     그림입니다.

원본 그림의 이름: 캡처.P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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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정비기능사 :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자동차가격의 조사 · 산정을 할 수 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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