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진단평가사
1. 자격 정보
① 자동차진단평가사란 (사)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진단 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자동차진단평가사란 중고차거래 시 중고차성능과 상태를 점검해서 중고차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.
(2) 자격특징
①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공인 민간자격(제 2013-01호)이다. 자격등급은1급과 2급, 2단계로 나누어진다. 2급은 응시 제한이 없으나 1급은 자격제한이 있다.
② 2016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가격조사 · 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.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에 따라 자동차가격의 조사 · 산정은 차량기술사와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진단평 가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다.
2. 시험 정보
(1) 응시자격 :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의 경우, 응시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. 그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의 다음 중의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①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
②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
③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④ 자동차전공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⑤ 외국에서 동일 등급의 학력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
⑥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전공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
⑦ 자동차전공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⑧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직무에 종사한 자
3. 시험과목
① 필 기
② 실 기
4. 활용정보
자동차진단평가사는 중고자동차성능 · 상태점검장, 자동차가격조사 · 산정점, 자동차경매장, 중고자동차매매업체, 중고자동차평가 업체, 보험업체, 신차영업소, 정비업체에 취업하거나 중고차진단관련 창업도 할 수 있다.
5. 자격증 관계도
자동차정비기능사 :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자동차가격의 조사 · 산정을 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