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
1. 자격정보
(1)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
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운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격은 각종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 에 따라 자동차의 외관과 성능을 유지, 보수하기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제정하였다.
(2) 자격특징
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는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차체가 손상된 경우에 차체수리용 공구, 용접기, 유압기계 및 연삭기 등을 사용하여 일반자동차의 차체변경 수리작업을 수행한다.
② 구체적으로, 땜납, 프라이머, 퍼티를 이용하여 손상된 차체를 원래 모양으로 복구시켜 도장을 하고, 이상부품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③ 2018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(3) 자동차 정비 관련자격증
2. 시험 정보
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 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,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3) 합격 기준 : 필기ㆍ실기 –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3. 활 용
1) 창업 : 카센터, 카인테리어, 배터리점, 튜닝전문점, 오토매틱전문점 등을 직접 개업할 수 있다.
2) 취업
① 자동차 판매 A/S회사, 외제차 수입업체(A/S부서), 자동차정비업체, 자동차운수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
② 카센터, 카인테리어, 배터리점, 튜닝전문점, 오토매틱전문점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.
3) 우대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4) 가산점 :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, 농업기계, 운전 직류에서 3% 가산점을 준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4. 자격증 관계도
자동차정비기능사 ·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: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3가지 자격은 업무상 관련이 높다. 자동차 정비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기능사(정비),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(판금),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(도장) 세 개가 있으면 유리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