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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

카테고리 : | 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0.06.09 | 조회수 : 560

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

 

 

1. 자격 정보

(1)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

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
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은 자동차 보수도장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보수도장 기술 및 기법 전반에 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신설하였다.

(2) 자격 특징

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는 손상된 자동차의 보디와 차체 패널을 수리 및 교환한 후 도료의 조색과 도장작업을 통하여 본래의 차체형상과 색상으로 원상회복 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한다.

2018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
(3) 자동차 정비 관련자격증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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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험 정보

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 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,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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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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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합격기준 : 필기ㆍ실기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
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3. 활용정보

(1) 취업

자동차정비공장이나 자동차1급 및 2급 정비업체, 자동차 경정비업체, 센터(자동차부분정비업체)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

자동차생산업체 및 A/S분야, 자동차부품업체, 중고차매매업체, 자동차검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.

버스운송회사, 택시운송회사 등 자동차운수업체에도 진출하여 활동할 수 있다.

(2)

자동차보수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.

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
(3) 가산점 :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3% 가산점을 준다. 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 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
 

(4) 자격부여 :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될 수 있다.

    

4. 자격증 관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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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정비기능사 ·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: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3가지 자격은 업무상 관련이 높다. 자동차 정비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기능사(정비),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(판금),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(도장) 세 개가 있으면 유리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