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정비 산업기사
(자동차정비 기능사, 산업기사, 기사, 기능장, 기술사)
1. 자격 정보
(1) 자격 개요
① 자동차정비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제도는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운행되는 자동차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공학분야에 관한 기술지식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할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.
③ 2012년 자동차정비산업기사와 자동차검사산업기사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통합되어 시행하고 있다.
(2) 자격 특징
① 자동차 정비란 기계상의 결함이나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찾아내고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상태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.
② 자동차정비산업기사는 자동차의 냉각수, 윤활유, 충전상태, 유압 등 사고예방을 위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고장이나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정비업무 또는 지도적 기능업무를 수행한다.
③ 2019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(3) 과정평가형 자격제도
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·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·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: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.
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
2. 시험정보
기술자격 소지자 |
관련학과 전공자 |
순수 경력자 |
• 동일(유사)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|
• 대졸(졸업예정자) |
실무경력 2년(동일, 유사 분야) |
(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
시험과목 |
검정방법 |
필기시험 |
① 일반기계공학 |
객관식 4지 택일형, |
실기시험 |
자동차정비작업 |
작업형(작업형 6시간 정도) |
※ 2017년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"자동차기관/자동차새시"가 "자동차엔진/자동차섀시"로 변경되었다.
(3) 합격 기준
①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②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(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(5) 검정현황
① 필기시험
연도 |
응시 |
합격 |
합격률(%) |
2018 |
7,735 |
2,036 |
26.3% |
2017 |
8,226 |
2,080 |
25.3% |
2016 |
7,742 |
1,467 |
18.9% |
2015 |
7,365 |
1,034 |
14% |
2014 |
7,770 |
1,014 |
13.1% |
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
② 실기시험
연도 |
응시 |
합격 |
합격률(%) |
2018 |
2,829 |
1,318 |
46.6% |
2017 |
2,846 |
1,292 |
45.4% |
2016 |
2,102 |
864 |
41.1% |
2015 |
1,692 |
628 |
37.1% |
2014 |
1,501 |
552 |
36.8% |
자동차정비산업기사 실기
(1) 창업 : 카센타(자동차부분정비업체), 카인테리어, 밧데리점, 튜닝전문점, 오토매틱전문점 등을 직접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.
(2) 취업 : 주로 자동차 업체의 생산현장이나 판매 및 A/S부서, 외제차수입업체,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취업하거나 카센타(자동차부분정비업체), 카인테리어, 밧데리점, 튜닝전문점, 오토매틱전문점 등에 진출하고 있다.
(3) 우대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 카센터 등에서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시 우대하기도 한다.
(4) 가산점 :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공업직렬의 일반기계, 농업기계,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· 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%, 6 · 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(5) 자격부여
①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,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운수사업체, 자동차점검정비업체의 정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다.
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(산업환경설비공사업)등록을 위한 기술인력,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로 지정받기위한 기술인력,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, 안전 지정교육기관,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,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,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.
자동차정비기능사 : 자동차정비기능사 시험은 자동차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, 기사,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자동차정비산업기사 :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.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
자동차정비기사 :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.
자동차정비기능장 :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,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, 현장훈련,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
5. 2020학년도 졸업예정자 취득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