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전공자료실 포토갤러리 취업마당 전공동아리 Home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졸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카테고리 : | 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18.11.02 | 조회수 : 1,839 졸업학기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를 받아 졸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. 참고하세요.이 경우 현장실습은 1학년 겨울학기 또는 2학년 여름학기를 이용하여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파일 졸업학기취업자의출석인정및성적평가에관한규정.hwp 목록